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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법률적인 구제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2005.1.25 사단법인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우려 온 반면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려가 부족하여 정작 피해자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남의 이목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를 당하고도 속절없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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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3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이에 정부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2005. 12. 23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고 피해자 상담, 법정동행, 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한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전화·면접
    방문상담
  • 안전확인
    보호
  • 법정
    동행
  • 피해자
    구조


따라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은 안내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 피해자등의 자조조직(自助組織)에 대한 지원활동
  •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활동
  • 피해자 지원 활동과 인권보호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보호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범죄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